국민안전신문고 앱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 섬)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
과태료·범칙금 부과 과태료가 누적 30만 원 이상 경우, 60일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또는 압류되니 바로바로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가장 중요한 점이 벌점이 있고 없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범칙금은 벌점이 있는 대신 과태료보다 1만 원 저렴하고 반대로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 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eFIND에 접속하면 나의 과태료와 벌점 등 운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24 바로가기 구분 (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첫달 3%) 중가산금(60개월, 1.2%) 최대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부과 대상 과태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 등) 범칙금: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경찰관의 현장 적발 등) 2. 벌점 부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과태료: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과태료: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