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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신문고 앱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 섬)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하면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테이블)
위반내용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20%경감)
|
가산금
|
증가산금(매월)
|
최대가산금
|
일반지역
|
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1,200원)
|
480원
|
7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1,500원)
|
600원
|
87,500원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2,400원)
|
960원
|
140,000원
|
승합차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2,700원)
|
1,080원
|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3,600원)
|
1,440원
|
210,000원
|
승합차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3,900원)
|
1,560원
|
227,500원
|
단속 스티커를 위장한 스미씽 범죄
아래와 같은 주정차 위반 스티커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발급하는 스티커가 아닌 관리사무소 또는 개인이 발급한 스티커이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발급한 스티커이더라도 스티커에 큐알코드(QR Code)가 담겨 있지 않고 큐알코드로 과태료를 납부 또한 하지 않으니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들어 QR코드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나날이 더 새로운 사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큐알코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카드 납부를 위해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또한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일부 감면해 준다고 하면서 빨리 납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카드 정보를 다 입력하게 되면 신상정보가 피싱범에게 넘어가 몇백만 원씩 사기를 당하게 되는 신종 스미싱 범죄 사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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