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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범칙금과과태료
    범칙금과과태료

     

    1. 부과 대상

    • 과태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 등)
    • 범칙금: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경찰관의 현장 적발 등)

    2. 벌점 부과

    •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 과태료: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과태료: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운전자
    벌점 부과 없음 있음 (위반 행위에 따라)
    납부 방법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현장,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기타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가능

     

    벌점이 많이 누적되면,

    벌점이 과다하게 적발되면 운전면허증의 취소 또는 정지, 과태료 및 범칙금 가산, 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 가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 기준 및 불이익

    • 30점 이상: 운전면허증 취소
    • 25점 이상 30점 미만: 운전면허증 정지 (3개월)
    • 20점 이상 25점 미만: 교통안전교육 이수
    • 12점 이상 20점 미만: 도로교통공단 가입 (1년)

    벌점 과다 적발 시 취해야 할 조치

    • 반납처분 심사청구: 벌점 부과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점 감소 신청: 벌점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벌점 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 누적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가입: 벌점 누적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가입해야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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