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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납부
    과태료납부

    과태료·범칙금 부과

    과태료가 누적 30만 원 이상 경우,  60일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또는 압류되니 바로바로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가장 중요한 점이 벌점이 있고 없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범칙금은 벌점이 있는 대신 과태료보다 1만 원 저렴하고 반대로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 원 비싼 대신 벌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eFIND에 접속하면 나의 과태료와 벌점 등 운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첫달 3%) 중가산금(60개월, 1.2%) 최대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122,5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175,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위반조항 승용차 승합차
    운전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제50조1항 6만원 6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제50조1항 3만원 3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50조3항 2만원 2만원
    고용주
    (차주)
    ·중앙선을 침범한 차 제13조3항 9만원 10만원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제60조1항 9만원 10만원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제61조2항 9만원 10만원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제5조 7만원 8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
    제17조3항
     
    13만원
    10만원
    7만원
    4만원
     
    14만원
    11만원
    8만원
    4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제15조3항 5만원 6만원

     

    과태료·범칙금 납부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주차위반 등은 관리 주체가 달라 따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송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로 할부 또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안내되는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니 확인 후 경제를 진행하면 되겠다.

     

    인터넷 지로에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지방세, 4대 보험료, 일반공과금 등 지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시스템으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면 간단한 인증 절차와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과연 인터넷 강국이라 할 수 있겠다.

     

     

     

     

     

    #인터넷지로 #범칙금 #과태료 #주차위반 #지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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