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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거주조건 완화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거주조건 완화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 완화된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창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존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세 지민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급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민원상담 및 대상자 정리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 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 지 로  사 이 트  직 접 접 속  및  신 청 하 기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거주조건 완화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거주조건 완화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거주조건 완화

    중위소득과 청년정책 : 근로장려금 외 복지정책 전체 흩어보기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거주조건 완화와 근로장려금 외 청년 복지정책 총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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