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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지원 신청기간:

    2023.10.1.~2024.9.30.

    온통청년 일자리채움 :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온통청년 일자리채움 :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온통청년 일자리채움 :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기한 : 2023.10.1.~2024.9.30.

    지원 신청대상: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지원 금액: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하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빈일자리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마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온통청년 일자리채움 :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온통청년 일자리채움 :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온통청년 일자리채움 :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원하는 경우의 수 살펴보기:

    근무기간 : 2023.10.1.~2024.9.30.

    1.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2. 군 경력 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1)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 다.

    고용 24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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