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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목적 :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성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지원대상 1단계 통과여부]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500만 원 이하

    개인소득:

    개인소득은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으로 다시 한번 나뉘는데,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의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과 비교하게 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03월 180%에서 250% 이하로 변경되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중위소득? :

     

    도약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 자산 역시 보게 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는 중위소득 2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는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4년 3월부터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됩니다. 아래 붉은색 자료를 참조하여 개별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항목에 가구원수를 입력하고 적용 중위소득율을 250%로 적용하면 대략의 월간 소득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구중위소득 확인하기

    나의 가구원수와 중위소득 적용률(250%)을 지정한 나의 소득범위 확인하기 바로가기 

     

    중위소득의 이해

    중위소득을 정하는 이유 이해하기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 가구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소득 금액별로 나열하여 가운데 소득인 50번째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소득 중간값은 2,077,89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200% 등은 중간값 대비 1.5배, 2배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이해하기
    중위소득 이해하기

    가구중위소득의 복지 정책 적용

    •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청년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구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복지 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가구중위소득산정의 이유: 복지정책에 활용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는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대상이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④ 교육급여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대상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2024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2024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2024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2024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2024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테이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2024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가구중위소득 확인하기

    나의 가구원수와 중위소득 적용률(250%)을 지정한 나의 소득범위 확인하기 바로가기 

     

    2024년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은행연합회 은행별 이자율

    ☞ 은행연합회 은행별 금리 비교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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