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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근로자햇살론 목적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해주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로자햇살론 대출기간 및 금리
3년 또는 5년
년 11.5% 이하
근로자햇살론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①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③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
☞ 신용평점기준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근로자햇살론 상세 설명
근로자햇살론 기관별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업권별 금리 상세보기 :
구분 | 평균금리(%) | 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농협 | 6.92 | 761 | 1661-2100 |
새마을금고 | 6.99 | 740 | 1599-9000 |
수협 | 7.91 | 696 | 1588-1515 |
신협 | 8.06 | 697 | 1566-6000 |
보험 | 8.50 | 650 | 1577-7272 |
산림조합 | 7.41 | 710 | 1544-4200 |
저축은행 | 9.66 | 678 | 02-397-8600 |
※ ‘24.1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근로자햇살론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선택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근로자햇살론 상품류안내
상품종류 - 생계자금
한도 최대 2,000만 원 이내('22.2.25~'24.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대상-3개월 이상 재직자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근로자햇살론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근로자햇살론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해당조건별 보증수수료 인하)
☞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p), 저소득청년**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0.1% 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청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근로자햇살론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햇살론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근로자햇살론 취급제한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2)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3)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4)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5)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취급기관 살펴보러 가기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 목적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15 대출기간 및 금리
3년 또는 5년 연 15.9% 단일금리
우대금리로 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인하)
햇살론15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햇살론15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원리금 균등상환
햇살론15 지원대상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②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햇살론15 상세 설명
햇살론15 일반보증이란?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사실, 연금수령 1회 이상 증빙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일반보증 프로세스입니다.
① 근로소득자
② 사업등록 사업자
③ 사업미등록 사업자(프리랜서)
④ 연금소득자
햇살론15 특례보증이란?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 지원 프로세스입니다.
① 급여현금 수령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③①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④ 개인택시 운전지,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특례 지원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 의지 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햇살론15 반복·추가 이용
1. 반복이용
햇살론 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2. 추가이용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햇살론15 이용절차
1. 일반보증
1) 자격조회(상담)
2) 신청접수
3) 보증심사 및 승인신청
4)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5) 대출실행
2. 특례보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 종합상담
2) 맞춤대출 연계
3) 정밀심사 및 보증승인
4) 접수증 발급 또는 문자안내
5) 대출실행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비교 특례 대출자격 상환 조건 이자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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