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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빠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25일 출범 1차 회의 노연홍 위원장: "의대정원 논의 안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할 것", 위원 20명중 '빈 자리' 3석
시원쌤디지융 2024. 4. 25. 17:12목차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사빠진 채 출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오늘(25일) 출범했다.
복지부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위가 열렸고, 오늘 회의에선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정부,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하겠다는 의협 글 보러 가기
의료개혁특위 구성 : 의대정원 논의 안해...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공급자 단체:
- 10개의 공급자 단체추천 위원
-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 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 의협과 전공의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선언했고,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았다.
수요자 단체:
- 10개의 공급자 단체추천 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문가 단체:
- 5개의 전문가 단체추천 위원
-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6개 중앙부처 기관장
-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조직(위원 20명 중 '빈자리' 3석)
의료개혁특위 주요 과제
노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1)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2)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3)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4)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이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개혁특위 주요 의제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개원면허 도입)
▲과목·병상 수 기준 의료기관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
- 인턴제 개선은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목표다.
- 전공의 전체 수련기간과 수련 질 확보,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련기간을 설정하고, 필수진료 과목,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주요 의제 상세설명:
정부는 의사면허와 별도로 개원할 수 있는 진료면허를 별도로 취득하는 방안으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턴제 폐지를 추진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처럼 '개원 면허' 도입 역시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는 지역병원을 집중 육성해 전문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 추진했던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뒤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하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의무복무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샀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안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으로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간지역 지역의료리더 육성제는 대학-지자체 학생 3자 계약 아래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 할당 + 정주(定住) 지원 등으로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지역필수 의사 우대계약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 관 장기근속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등의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을 배정하고,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의사제처럼 의무복무를 강제하지 않고 유인책을 제시해 지역의료 근무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위 논의 과제 중 하나인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은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지난번 간호법 제정 때처럼 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둘러 산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과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방안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놓고는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용의료 개선 방안으로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제도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며 일부 미용 의료 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놓고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사 외에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게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 나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 이·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앞으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은 특위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을 다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했는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오늘(25일) 출범했다.
복지부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위가 열렸고, 오늘 회의에선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의대정원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문제는 주요 의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대화와 협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 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정책 대안 모색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기존 의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의료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여론 수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전문가 의견 수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이 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국제 동향 파악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사회적 합의 도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등 모든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의료 인력의 수급을 글로벌 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의료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면허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의 의료인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대생 수업의 전 과정을 국비로 지원하고 일정기간 지역에서 또는 지정한 진료 과목을 정하여 안정적인 수급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의사빠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25일 출범 1차 회의 노연홍 위원장: "의대정원 논의 안 해…
필수의료 획기적 강화할 것", 위원 20명 중 '빈자리' 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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