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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도약계좌,우대형청약통장
    청년도약계좌,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정책 소개 :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지원 내용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가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신청자격 :

    • 연령 : 19세 ~ 34세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2018년 8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탁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추가단서 사항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람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 (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도약계좌

    정책 소개: 

    •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지원 내용 :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 중도 해지 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및 제한 :

    • 연령 : 19세 ~ 34세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심사 및 발표

    1.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2.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기타 사항 :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참고(사업 관련참고사이트 2)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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