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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병크

     

    서민금융진흥원 소개

    설립목적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근거

    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1. 금융지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보증, 대출지원 및 금융취약계층의 미래도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2. 금융생활 역량강화

    서민·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자영업 컨설팅, 취업지원 역할 수행

    3.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의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보험금)의 조회·지급

    4. 맞춤형 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서민 금융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안내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① 햇살론유스 :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저리 대출입니다.

    ② 햇살론뱅크 :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햇살론카드 :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를 지원하도록 신용 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④ 근로자햇살론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도와드려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여세요.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았지만, 높은 이자 때문에 빚더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영희 씨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신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로 인해 삶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미경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고금리 대출 때문에 상환이 힘들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뱅크의 주요 고객층: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


    정책서민금융상품 *  6개월 이상 이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 새 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 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II,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대출한도 :

    최대 2,500만 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합니다.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입니다.

     

    보증료  :

    0.9% ~ 2.0%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서민금융진흥원 뱅크의 상세설명: 

    대출금액:

     

    최저 5백만 원 ~ 최대 2,500만 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3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은행별 금리 상세 보기

     

    (보증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p 인하, 저소득 청년 0.5% 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용절차:

    •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 하면 편리합니다.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 (사전조회)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DGB대구(1566-505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하나(1588-1111), 신한(1577-8000),

    토스뱅크(1661-7654)

     

    ○ (보증문의) 1397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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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뱅크의 서류제출 내용: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분가) 재직/사업증빙(택 1)나) 소득증빙(택 1)

    구분 가) 재직/사업증빙(택1) 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유의
    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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