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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거주조건 완화와 근로장려금 외 청년 복지정책 총괄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 완화된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

청년정책 2024. 4.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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