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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2024년 최신 정보 및 신청 방법

    고령화 사회에 맞춰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지원 대상

    •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근로자:
      • 만 60세 이상
      • 정년퇴직 이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 주된 일자리에서 1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 사업장 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 퇴직 전 사업장에서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

    1-2. 지원 내용

    • 장려금:
      • 지원 사업장의 평균 임금 100% (최대 월 300만 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지급
      • 사업장 규모, 재고용 방식, 정년 연장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1-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업단 e고용플러스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서류 제출: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업단 지사

    1-4. 신청 기간

    • 연중: 매 분기마다 신청 가능

    1-5. 추가 정보

    •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제도 및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https://keis.or.kr/main/index.do)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업단 고객상담센터 (☎ 1350)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

    1-6. 행정 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

    꾸준히 감소하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는 노동인구
    여러 보고서 중 「행정 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2명 미만으로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시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고령 인구의 증가로 파생되는 의료 및 복지 수요는 물론,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받고 취업하는 고령층 근로자

    하지만 최근 고령층 훈련 직종을 살펴보면, 실업자 훈련 기준 훈련직종(KECO) 기준으로 특정 직종(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훈련에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소분류 훈련 직종을 파악해 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48.8%로 가장 많고, 주방장 및 조리사(13.0%)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5장 <고령층 구직자의 직업훈련 효과 분석>에서 밝히는 것처럼, 50세 이상 고령층에 세 직업훈련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입니다. 실제로 행정 DB 중 고용보험 DB와 직업훈련 DB, 워크넷 DB를 바탕으로 한 구직자훈련의 성과평가에 따르면, 50대 이상 고령층의 전체적인 훈련 수료율은 2021년 기준 약 94.7%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자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구직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2024년 최신 정보 및 신청 방법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지원 대상

    •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포함)
      • 의무고용률 초과 장애인 고용 (근로자 총수의 2.2% 이상)
    • 근로자: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주된 일자리에서 1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2-2. 지원 내용

    • 장려금:
      • 장애인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지급
      • 중증 장애인, 55세 이상 장애인, 여성 장애인, 장애인 자활시설 근무 장애인 등에 대해 차등 지급
      • 2024년 기준,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2-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고용플러스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서류 제출: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2-4. 신청 기간

    • 연중: 매 분기마다 신청 가능
    • 이 포스팅을 통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기업과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1. 신청대상

    고등학교 전 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

    2-5-2. 신청접수 및 문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전화 : 1588-1519)

     

    2-6. 중증장애인지원고용

    2-6-1. 개요

    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 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2-6-2.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2-6-3.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2-6-4. 지원내용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2-6-5. 문의처

    공단 지사 (전화 : 1588-1519)

    장애인고용공단 전경
    장애인고용공단 전경

     

    3. 출산 장려금: 2024년 완벽 가이드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액)

    저출산 시대, 소중한 새 생명의 탄생을 응원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출산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3-1. 출산 장려금이란?

    • 국가와 지자체에서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현금
    •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출산율 증가 및 인구 구조 개선 목적

    3-2. 2024년 출산 장려금 지급 현황

    3-2-1 국가 출산 장려금

    • 1~2자녀: 50만원
    • 3자녀: 100만원
    • 4자녀 이상: 200만원
    • 다둥이 출산: 1자녀당 200만 원

    3-2-2 지자체 출산 장려금

    •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다름
    • 서울시: 1~2자녀 50만 원, 3자녀 100만 원, 4자녀 이상 200만 원
    • 경기도: 1~2자녀 30만 원, 3자녀 50만 원, 4자녀 이상 10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3-3. 출산 장려금 신청 방법

    3-3-1 온라인 신청

    3-3-2 서류 제출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3-4. 출산 장려금 신청 시 준비 서류

    • 출생신고증
    • 주민등록등본
    • 계좌확인원
    • 신분증

    3-5. 태아 수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지급 기간

    구   분  단 태 아  다 태 아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출산후45일) 120일 (출산후60일)
    기업의 유급 의무기간 60일 7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 월 135만원 한도
    우선 90일 모두 지원 120일 모두 지원
    대규모 무급 30일 지원 무급 45일 지원

     

    유급 의무기간은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지급

    (단,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월 135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4. 고용촉진 장려금: 2024년 완벽 가이드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액)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1.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 정부에서 사업장의 신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
    •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 고용 확대 목적
    • 사업장의 고용 창출 노력 촉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4-2. 2024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현황

     

    4-2-1. 지급 대상

    • 신규 고용 사업장:
      • 전년 대비 신규 고용 인원 1인 이상
      •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고용 대상:
      • 청년(15~29세), 여성, 장애인, 만 55세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 주 20시간 이상 근무

    4-2-2. 지급액

    • 고용 대상 및 근무 시간별 차등 지급
    • 2024년 기준,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 청년: 최대 200만 원
    • 여성: 최대 150만 원
    • 장애인: 최대 250만 원
    • 만 55세 이상 근로자: 최대 100만 원

    4-3.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4-3-1. 온라인 신청

    4-3-2. 서류 제출

    •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업단 지사

    4-4.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업장 신청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명단
    • 근로자 재직증명서
    • 기타 서류

    4-5.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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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이 포스팅이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사업장과 취업 구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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