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 범칙금과 차이와 벌점이 많으면 운전면허증의 취소 또는 정지
시원쌤디지융
2024. 3. 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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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부과 대상
- 과태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 등)
- 범칙금: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경찰관의 현장 적발 등)
2. 벌점 부과
-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 과태료: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과태료: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과태료 | 범칙금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
벌점 부과 | 없음 | 있음 (위반 행위에 따라) |
납부 방법 |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 현장, 온라인, 은행, 지정된 편의점 |
기타 |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가능 |
벌점이 많이 누적되면,
벌점이 과다하게 적발되면 운전면허증의 취소 또는 정지, 과태료 및 범칙금 가산, 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 가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 기준 및 불이익
- 30점 이상: 운전면허증 취소
- 25점 이상 30점 미만: 운전면허증 정지 (3개월)
- 20점 이상 25점 미만: 교통안전교육 이수
- 12점 이상 20점 미만: 도로교통공단 가입 (1년)
벌점 과다 적발 시 취해야 할 조치
- 반납처분 심사청구: 벌점 부과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점 감소 신청: 벌점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벌점 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 누적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가입: 벌점 누적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가입해야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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