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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였다.

    머그샷이 뭐야?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  왜 머그(Mug) 샷일까?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 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머그 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번째 적용 사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번째 적용 사례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 됐다. 22일 수원지검은 홈페이지에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사진)을 공개했다.
    위 사진의 김레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률에 의거하여 1개월간 신상정보가 머그샷과 함께 공개된다.
    (게시기간: 2024. 04. 222024. 05. 21.)

     

    ■  사건의 개요:

    • 김 씨는 지난 2023년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지난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 김 씨는 A 씨가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A 씨가 살해당한 범행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모녀에게 자택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여자친구 A 씨는 끝내 숨졌다. B 씨 역시 옆구리를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번째 적용 사례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번째 적용 사례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번째 적용 사례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번째 적용 사례

    ■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답니다.

    ■ 그래서 탄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 시행!

     

    -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

    -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내년부터 적용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을 포함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들이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던 적 많으셨죠?

    2024년 1월 25일부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던 신상공개가 내년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 한 법률! 지킬 건 지키고 밝힐 건 밝혀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번째 적용 사례: '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 26세 김레아, 공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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