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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였다.
머그샷이 뭐야?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 왜 머그(Mug) 샷일까?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 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머그 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 됐다. 22일 수원지검은 홈페이지에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사진)을 공개했다.
위 사진의 김레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률에 의거하여 1개월간 신상정보가 머그샷과 함께 공개된다.
(게시기간: 2024. 04. 222024. 05. 21.)
■ 사건의 개요:
- 김 씨는 지난 2023년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지난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 김 씨는 A 씨가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A 씨가 살해당한 범행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모녀에게 자택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여자친구 A 씨는 끝내 숨졌다. B 씨 역시 옆구리를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답니다.
■ 그래서 탄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 시행!
-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
-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내년부터 적용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을 포함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들이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던 적 많으셨죠?
2024년 1월 25일부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던 신상공개가 내년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 한 법률! 지킬 건 지키고 밝힐 건 밝혀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번째 적용 사례: '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 26세 김레아, 공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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