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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예외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전 알아야 할 세 가지

    1. 납부예외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2. 납부예외 기간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납부예외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예외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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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예외신청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낸 연금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 부족 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연금예외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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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예외신청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근로·사업 소득 등 납부예외 기간 중간에 소득이 생겼다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분이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합니다. 
    •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만약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장애·유족연금 등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오늘은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최소금액 및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연금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 연금은 '평균 소득월액'을 통해 '일정 기간'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균 소득월액이 높으면 높게, 낮으면 낮게 금액을 받게 돼요.

     

    이를 통해 최소' 33만 원'에서 '180만 원 이상'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물가 혹은 세금 공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예상치로만 가볍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2023년 기준) 65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 삼성 갤럭시 폰) 또는 앱스토어(i-OS : 애플 아이 폰)로 설치를 합니다.

    '국민연금'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검색해 봅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스마트폰 설치화면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어플이 나타날 터인데 적색 사 각선 안의 모양과 같은 국민연금 공단(NPS)을 선택하여 설치를 합니다. 적색의 사각선 옆에는 그린색 원안의  '설치'  또는 적색 원안의 '열기'가 나타납니다.  

    그린색 원안의  '설치'의 경우 : 처음 설치를 하는 사람에게 표시됨. 설치하고 나면 '열기'로 변경됩니다.

    적색 원안의 '열기'의 경우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표시됨.

    하단부의 사각 적색선 안의 내용은 연금 관련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주요 서비스목록

    1. 대국민 개인 서비스

    • 예상노령연금,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가입내역 등 21종의 조회서비스
    • 가입증명서, 가임내역서 등 5종의 증명서 발급 및 8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14개 기관 50종의 타 기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 연금청구,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 반납/추납금 납부신청 등 20종의 신청서비스

    2. 사업장 서비스

    • 사업장 기준소득 정기결정, 가입증명서 등 11종의 조회, 증명발급, 신고신청 서비스

    3. 노후 준비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노후준비 종합 진단 등 6종의 서비스

    4. 부가 서비스

    • 자격 확인 등 신고 센터와 공단에 신고/신청을 할 수 있는 팩스 보내기 서비스 등
    • 연금 관련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droid : 5.0 이상) 

    << 모바일(스마트 폰) 화면으로 사용 설명을 위하여 화면을 복사하고자 하나 복사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 PC의 내용으로 사용 설명을 하게 됨을 이해 바랍니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

     

    PC로 사용 설명

    검색창으로 검색

    검색창에서 '국민연금'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

    네이버·다음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국민연금이라고 검색을 하여 사각 적색선 안의 '국민연금공단'을 클릭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

     

    개인 서비스의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연금관리(NPS) 화면의 주요 기능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체 업무를 위해서 전자민원서비스를 먼저 학습을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

    면 해당 서비스 블로그로 이동하니 필요하신 독자님은 학습을 하여도 좋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가이드를 활용하여 사전 학습을 경험해 보세요.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 전자민원서비스 가이드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 획득 전자민원서비스를 잘 활용하려는 목적은, 국민연금 정보를 조회, 신청, 청구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 공단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게 하고

    c1ssam.com

     

     

    내 연금 알아보기

     

    로그인을 위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인증절차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로그인 인증화면
    내 연금 알아보기

    로그인을 하여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인증을 받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지문인식으로 하여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간편 인증로그인(민간인증서)
    • 인증서로그인 (공인인증서)
    • 네이버 또는 카카오페이 로그인 (민간인증서)

    항목을 입력하고 요구하는 순서대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증의 방법에 따라서 스마트 폰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식으로 로그인합니다.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https://www.nps.or.kr/jsppage/mobile/pe/HG_4C0002_00.jsp?gubun=1&hrnkMenuId=MW_RA&menuId=MW_RA_002

     

     

    • 예상연금 간단 조회 시스템입니다.
    • 가입보험료와 납입기간(10년~40년/5년 단위)과 매월보험료를 입력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계산하여 줍니다.
    • ①노령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의 각각을 계산하여 확인 기능합니다.

    예상연금 간단 계산 적용식 :

    (지급률)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 가산),  20년 이상 100%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 1급 100%, 장애 2급 80%, 장애 3급 60%,  장애 4급 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 :

    ① 배우자 : 연 291,500원 / 자녀 : 1인당 195,660원
    ② 월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③ 연금의 출자금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④ 2004년 1월부터 최초 가입 및 'A'값(2024년도 적용 2,999,237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 실계산:

    https://www.nps.or.kr/jsppage/mobile/pe/HG_4C0002_00.jsp?gubun=1&hrnkMenuId=MW_RA&menuId=MW_RA_002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 간단조회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령 금액 가입기간별로 최소10년부터 5년 단위씩 구분지어 최대40년까지 노령연금 수령금액 값을 노출하는 막대그래프 -->

    www.nps.or.kr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예상연금 간단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

     

     

    자신의 연금 가입보험료와 납입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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